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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금리인하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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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05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중소 상공인들과 서민가계는 자금마련이나 급전충당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신용회복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미미한 형편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2.5%이다. 그럼에도 2008년 12월 시중예금은행의 소액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7.19%로 여전히 시중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은행의 돈줄죄기로 중소상공인들과 서민가계의 은행권대출은 하늘에 별따기인지라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고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보다는 법정상한선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과 신용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하루빨리 낮춰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출금리의 원가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합법적으로 60%(현재 시행령으로 49%로 제한)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국회의 관련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리상한선이 무력화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가 수백%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대부업체의 서민가계파탄내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금 70억이상 84개 대부업체 중 11개 회사가 100억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9%의 금리상한에서도 대부업체들은 앉아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등록만 하면 마음껏 소비자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대부업 같은 형태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그나마 일본은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기로 이미 입법한 상태다.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선진각국에서는 대체로 최고금리를 시중 평균금리의 2배 또는 년 2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금융정책에 동조해 정책금리를 낮추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부업의 폭리를 여전히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조속히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30%로 낮추어야 하고, 추후 제한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연 20%까지 낮춰가야 할 것이다.

2007년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개정을 우선 처리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히며 추후 입법에서는 법률상의 최고금리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대부업 개정안에서는 최고금리를 70%에서 60%로 내리는 것에 불과해 시행령으로 49%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취한바 있다. 또한 2008년 11월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최고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다만 일몰기한만 연장해 또다시 무법적인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경기침체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대부업의 폭리적 고금리의 조속한 인하부터 시작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빠른 시간 내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며 서민의 금융상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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