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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9.06 12: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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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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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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