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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와 이랜드 수상한 거래…입찰 특혜의혹

정우택 의원,“경쟁입찰 기한 어긴 이랜드에 또 다시 수의계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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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9 20:1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콘도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 입찰 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또 다시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사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전철까지 개통 예정인 우이동 북한산 전망에 5000억원 규모의 콘도 13동대형 리조트 사업에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당시 건설사 8곳이 몰렸다. 하지만 공사는 공정률 50%에서 3년가까이 멈춰 있다. 1610억원에 입찰을 따낸 이랜드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한 것이다. 7개 건설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이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달이 넘어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후 4개월간 이랜드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1630억원을 3개월 안에 완납하겠다거나, 157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내겠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경쟁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선수익권자인 캠코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지난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캠코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수억 원 어치 사들여 지원을 했던 전례와 달리 처음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짜리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캠코는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랜드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캠코가 아직 못 받은 680억원은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인 ‘희망모아’ 지원자를 70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액수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은 캠코의 본래 목적인 기존 기업구조개선과는 성격이 먼 투자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해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차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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