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 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 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1000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