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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형평성 논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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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0 16:0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배정된 장애인 콜택시 등이 청양과 천안, 당진, 서산 등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설비를 갖춘 차량을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나 리프트 설비를 갖춘 차량을 교통약자의 숫자에 비례해 배차해야 한다.

따라서 도내 배차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은 총 132대이다.

하지만 도내 이 설비를 갖춘 차량은 도내 82대(62.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천안시는 1~2급 장애인이 5423명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27대(도입률 99.6%)를 확보했다. 청양군은 537명의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3대(〃 111.7%)를 확보한 상태이며, 당진시 역시 8대(〃 88.9%)가 수시로 운행 중이다.

반면 논산시는 1~2급 장애인이 2501명에 달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2대만 확보한 상태다.

보령시와 서천군, 부여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한 수치는 30% 미만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총 61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22억2400여만원이 투입됐다”며 “천안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진 반면 다른 지역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용자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의 경우 인접 아산시로 이동하려면 경계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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