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홍문표 의원은 FTA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을 산출하기 어려워도입을 반대한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장은 뒤집어 보면 “FTA발효 후 실제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정부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와 똑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무역이득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가 FTA체결 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FTA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 등을 분석해 각 산업종류별로 경제효과 수치를 예측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FTA체결이후 기업별로는 현실적으로 산출이 불가능 하지만 산업종류별(자동차, 철강 등)로는 충분히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홍문표 의원은 “FTA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안에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