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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든 제품···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광고 3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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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0 16:3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10일 건강 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특효약으로 과장 광고해 판매한 고모(34)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성 기능 개선, 폐암·대장암 치료 입증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터넷 광고업체를 통해 과장 광고, 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인삼을 주원료로 한 홍삼제품과 비슷한 건강식품을 인터넷광고업체에 1회당 약 9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 하면서 거짓 임상실험 효과확인, 발기부전 외 14개의 특허 보유, 항암 및 항노화,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6만6000원에 사들인 제품을 30만원 정도 판매해 4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 이같은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기사 형식으로 된 인터넷 광고를 이용했다"며 "기자가 취재 후 작성한 기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기사처럼 포장한 광고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뉴스를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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