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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9.13 15:4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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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 인사조치 대상자는 50명이었으나 한국해운조합소속 15명은 형 확정시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처분이 유보되고, 인사통보 4명, 기관장 주의 1명, 부지정 처분 6명이 내려져 세월호 참사 감사원 인사 처분은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24명으로 전원 중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처벌은 대부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295명의 생명을 앗아간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감사원 처분마저도 제식구 감싸기로 해당 부처에서 감경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로 또 한 번 감경되고 있다”며 “이들을 엄중하게 징계한다고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불의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백한 진상조사에 따른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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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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