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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산후조리원, 기한지난 식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25건 중 24건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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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4 14: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일반음식점이었다면 영업정지 15일 처분 대상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결과 산후조리원 25곳, 노인요양원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산후조리원 25곳 중 19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노인요양원은 19곳 중 4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가가 적발됐다.

양승조의원은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은 질병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산모와 어르신들이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이다”고 강조하고 “위반에 비해 과태료 30~50만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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