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버섯 등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총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