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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의 기만적 요금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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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18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역난방의 특수성을 볼 때 겨울철 열의 공급과 이에 다른 수익이 1년 수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인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겨울철 대전열병합발전은 지역난방판매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매월 십수억 이상의 초과이득을 취했음은 물론 앞으로도 미반영분으로 매월 수억 정도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됨으로 이는 결국 소비자인 지역민의 피해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와 관련 대전열병합발전측은 얼마 전 지식경제부에 2009년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이번에 책정된 인하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주무부처에서는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요금 인하안에 대해 회사로 돌려보내는 행정집행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전열병합발전은 소비자들의 검증위원회 참관 요구에 따른 부담 등으로 검증위원회의 개최가 아닌 위원 개개인의 방문을 통해 인상안에 대한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검증위원회는 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회사 측)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검증위원회의 인상안 동의 서명은 대전시와 시민단체측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1인은 해외 출장 중으로 검증위원회를 통과 할 수 없었음에도 위원 2인의 서명과 해외출장중인 1인의 구두 서명약속만을 통해 지식경제부에 제출됐고 불과 수분 만에 모든 결제가 난 것으로 이는 지식경제부와 사업자의 사전 교감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금검증위원회는 물론 이번 위원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대변해야 할 대전시 스스로가 자기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전열병합발전은 요금인하안과 관련해 기만적 책정을 즉시 시정조치를 단행해 재조정하라.

둘째 소비자인 시민의 부담가중방지를 위해 도입한 ±10%이내 규정에서 인하시는 발생한 인하요인을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셋째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하안과 관련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고 대전열병합 발전의 인하안에 대해 재검토 보완을 지시하라.

넷째 대전시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 서지 말고 시민의 권익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

대전경실련은 이번 대전열병합 발전의 요금 인하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요금 인하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재조정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자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끝>
<대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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