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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최소 6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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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24 18: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세청이 올해 개최되는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에 이어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630명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 정원을 채우게 된다.

한편, 지원자들은 지난 1월말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므로 응시원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올해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차 시험은 5월 3일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6일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고 된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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