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성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상습성과 위험도가 높은 성폭력, 강도, 살인 범죄자는 장기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고 해서 재범 위험성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는 등 끊임없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에 통영 여아 살해사건이나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 등 고위험 출소자들의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 결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개정 법률에 의하면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 선고되고 동종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과 300시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제도의 시행으로 성 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해져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