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기계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62개 공사현장에서 오는 21일부터 내달 사이 8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합동 점검은 공사 현장에서의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