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대형건축물 환기구 구조물 보강 권고

일제점검 결과 시민접근 쉬운 시설물 안전펜스 설치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10.19 11: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 관내 대형 건축물의 환기구 구조물이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일부 구조물은 안전펜스 등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판교 추락사고 1주년과 8월말 연구소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지하3층 이상 대형건축물 127곳의 환기구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시민의 접근이 쉬운 3곳의 환기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건물은 건물벽과 도로 또는 주차장 사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철재 덮개를 고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시설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건축주나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7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구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기구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