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판교 추락사고 1주년과 8월말 연구소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지하3층 이상 대형건축물 127곳의 환기구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시민의 접근이 쉬운 3곳의 환기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건물은 건물벽과 도로 또는 주차장 사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철재 덮개를 고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시설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건축주나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7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구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기구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