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임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결실로 보인다.
이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12월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해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됐다.
그리고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인은 조속히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어업인은 주소지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농어업외 소득이 농어업소득보다 많거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2501만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데, 지원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