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가족관계 소멸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토대가 되어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예우로 지급되고 있다.
보훈청 관계자는 ‘신상변동 지연 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급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성이 훼손 될 수 있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전지방보훈청(☏042-280-1148)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