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미비점 개선·보완 ‘건축조례’ 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을 통한 민원행정편의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11.02 11:4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제도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완화기준 신설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정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개선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건축물로 확대운영 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남윤선 공주시 허가과 건축허가팀 담당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