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완화기준 신설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정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개선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건축물로 확대운영 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남윤선 공주시 허가과 건축허가팀 담당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