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3일까지 관내 20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의 청결관리 여부 등 위생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성수식품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과 조치사항을 중점 확인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해요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