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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11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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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서명부에 기재된 소환청구권자들의 서명이 동일필적 등으로 불법 작성됐음을 알리고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고자 한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했다가, 오히려 2007년 9월 21일 출·퇴근이 곤란한 포천시선관위로 전보 조치됐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그해 4월 20일 모 언론사에 의해 ‘서명부 무더기 조작의혹’보도가 나간 이후 박 씨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해 권익위는 지난해 9월26일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해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했다.
그 후 박 씨가 지난해 10월 6일 실시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자, 이번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적법하게 실시한 법정연가 17일 중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22일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재차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권익위는 올 2월 16일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해 포천시선관위에 통지했다.
권익위가 박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고 박 씨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말 것을 재차 선관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에 소집해 박 씨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박 씨가 소속 상급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했음에도 그 처리를 방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외부기관에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200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제보자를 압박하다가 권익위의 두 차례에 걸친 권고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박 씨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기 위해 어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에 의한 부패행위신고시에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이 교묘하게 보복하려는 것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명백한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제보자 신분보호에 허점이 드러났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박 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용환/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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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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