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201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동의안 내용 중 대전고의 (가칭)대전국제고 전환에 대해 동문 및 시민들 간의 갈등이 극심해 이의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하면서 유보된 바 있었다.
그 후 제222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에 재상정 되면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찬ㆍ반으로 이견이 있어 송대윤 교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고 표결 결과 전체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은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제2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국제중·고를 병설 연계해 운영하라”며 시교육청이 올린 심의안에 재검토를 통보한 상태여서 이날 교육위의 결정이 곧바로 국제고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과연 대전에 국제중·고가 절실히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반고인 대전고를 국제고로 바꾸는 게 최선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중·고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