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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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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30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알려져 있듯이 이미 미국 및 영국, 독일 등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추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과 일본의 의약부외품, 영국의 GSL (general sales list, 자유판매약)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 또는 확대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일치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9년 일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2004년 7월 30일 또 한 차례 일반약의 판매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2004년 판매개정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선정된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변비약, 피부치료제, 코막힘 개선제, 구강인후약,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등 15제품군 371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일반약의 新판매제도의 시행에 들어가 일반약의 판매를 일부 확대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3분류 의약품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범위는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 지어진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3단계 분류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분류는 항시적으로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청(현 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이 설치돼 있다. 이 기구를 통해 2002년 4월부터 의약품 분류를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품목허가시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분류를 확정했다. 의약품 분류의 전환은 EU의 의약품 분류규정(제 6개정 2001/83/EC)에 준해 품목허가관청이 결정한다. 영국에서의 자유판매약은 진통제 (성인용, 소아용, 국소진통제, 치통), 피부연고 (항진균제, 치질, 항균크림, 항균액, 건조피부 치료제, 피부냉증 치료제, 젤, 곤충에 물린 경우 외용제 & 스프레이, 두피 치료제, 사마귀 치료제 등), 진해제, 기침약, 소화제 (지사제, 소화제,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치료제, 진경제), 구강청정제, 스프레이 (건초열, 안약, 허브제제의 수면보조제, 금연제), 비타민 등이다.

미국은 의약품 분류체계상 2원화된 분류로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된다. 비처방약의 경우 OTC로 분류돼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참고자료로 다음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OTC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물로 약 800여개의 제품군에 10만개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OTC의 판매는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가치료의 초기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끝>

강철규/경실련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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