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사설 안내 표지판 63건, 차량 진·출입로 62건 등 총 126건의 기간연장 대상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함께 신청하기를 구는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연장기간 내 미 신청 시에는 과태료·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기존 발급 허가증 포함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구 건설과(042-251-4848)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