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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복지부 금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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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07 15: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류지일 부국장.

정부가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 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 건강에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해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명분하에 2015년 8월부터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해 홍보해 왔으며 이어 11월부터는 더욱 더 강력(?)한 2차 금연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2차 영상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 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흡연은 질병이다’는 1차 광고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2차 영상에 대해서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까지도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담배 구입 행위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과장되게 묘사했다는 평이다.

이에 전국 담배 판매인들이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 금연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 소매상들이 모인 단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특정 개인이 흡연을 하더라도 반드시 폐암 등이 발병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연광고가 담배 판매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제세 판매인회 회장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납득하겠지만 이번 금연광고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담배를 아예 구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시와 사회통념을 고려해 볼 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는 판매인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금연홍보 영상이 적법한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본 광고에 대한 부당, 허위, 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금연홍보 광고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흡연자 전체를 질병 감염자로 왜곡, 차별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질병 감염자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편 가르기 행위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번 2차 공익광고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나쁘다는 메시지를 담고는 있지만 담배를 아예 구입하지 말라는 함축적 의미와 담배를 파는 판매인들이 마치 질병을 파는 사람으로 묘사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애연가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하에 담뱃값을 인상시키면 당장 8% 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8%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치는 판이한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화제전환을 위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오로지 잡음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과 문구가 담긴 공익광고에 필자의 가족들조차도 TV를 시청하다가 ‘후두암 1㎎ 주세요’라는 광고가 시작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채널을 돌리는 것은 왜일까?

어쨌든 복지부의 이번 금연광고는 일부에서는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다보니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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