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은 ▲공표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는 곳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곳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최근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조치원소방서는 현지실사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안전관리모범사업장을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20일까지로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관서의 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면제해 주는 특전을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