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음란·퇴폐업 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오는 7월 7일부터 강화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관할 시장 등은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6일자로 공포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건전 퇴폐업소의 무분별한 불법광고 만연에 대한 근절하고 도시미관과 더불어 미풍양속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동안은 대부업종 등에 관련된 일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만 전화번호 정지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절차 또한 복잡하여 신속한 단속 및 근절이 이뤄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됐다.
천안시 도심 곳곳에 미성년자가 보기에 낯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 퇴폐광고 전단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자녀들을 둔 천안시 관내 학부모 입장에서 크게 반길만한 일이다.
서북구는 사전홍보 기간을 두어 업주의 협조 및 동참을 유도하고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전화번호 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