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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초기에 진압하라… 충남·충북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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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2 18:56
  • 기자명 By. 이성엽·신민하 기자
[충청신문] 이성엽·신민하 기자 = 작년 4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이후 9개월 만에 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남·충북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12일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고 농식품부는 13일 0시부터 전북과 충남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농장에 돼지 300여마리를 출하한 논산의 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함께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했다. 그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논산 농가에서 돼지 500마리를 출하한 계룡의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예찰을 했고,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100%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출입시 소독·기록·감독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13일에는 시·군 축산과장 영상회의를 열어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한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김제 양돈농가 돼지의 경우 논산에서 위탁된 지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이 논산 농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다”며 “그러나 논산과 김제 농가가 위탁 관계로, 관계자나 축산차량이 상호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돼지 200만 마리와 소 45만 마리 등이다. 충북도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13일까지 농가 일제 소독을 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백신이나 소독약 구입 등에 필요한 16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12일 김제 지역의 돼지를 도내 도축장에서 잡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당분간 돼지 구매를 자제하라고 양돈 농가에 권고했다.
 
도내에서는 355개 농가가 61만6000여마리의 돼지를, 7883개 농가가 25만3000여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81%, 소 항체 형성률은 95.4%이다.
 
구제역 방역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충북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13일까지 농가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백신이나 소독약 구입 등에 필요한 16억원도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김문근 충북도 농장국장은 “축산농가가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사를 제대로 소독해야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며 “자율적인 차단 방역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에서는 2014년 12월 구제역이 발생, 지난해 3월까지 36개 농가의 돼지 3만69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1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도와 충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들 지역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 4만5000곳이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2014~2015년 국내에서는 총 185건(혈청형 O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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