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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협력치안을 이루는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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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3 15: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 정 우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할 4대악 중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14년 1월에 개선된 이후 성폭력범죄를 척결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 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국번없이112)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 2014년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 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권유행위 등 –70만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대상 간음, 추행 또는 간음 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 –1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범죄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된다.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의 범죄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 성적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협박과 공갈 등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신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치안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며, 다양한 범죄를 예방함과 더불어 건강하고 밝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 정 우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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