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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징역 10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서 위탁선거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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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4 15:00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천안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법관 이진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상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 현직 조합장의 맞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현 조합장을 이기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운동을 하면서 SNS 카톡 문자를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등 5가지 사항을 전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고급 승용차를 월 100만원 정도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 명절 선물비와 예금자 선물비 빼돌림, 5년간 예금과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이 빠져나간 사건, 아산시 거점유통센터 원예농협에 30% 지분 포기(둔포농협에 막대한 손실),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상기 조합장의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위 5가지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 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조합원들이 노인층이라 그에 따른 영향력은 미비한 만큼 조합장 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70만원 이하로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한상기 조합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SNS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협의 공익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으며 농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결심은 오는 2월16일 오후 2시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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