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6억원을 들여 180동을 선정해 가구당 336만원(위탁 수수료 포함)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세대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며, 주택부지 내 위치한 외양간과 농기구 보관창고, 부속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도 해당된다.
단, 단독축사, 공장 등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이달 29일까지 건물 소재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 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우선 순위를 정해 군으로 제출하면, 군은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해 통보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 농촌 지붕 개량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연한 30년이 지나 부식 또는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