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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예방나서

자동차관리업체 226개소에 홍보물 배포, 자동차 매수자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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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0 15:0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 홍보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중고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튜닝 등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중구 관내 226개 자동차정비업체에 발송을 완료했다.

홍보물에는 차체 하부 높임, 핸들 직경 임의변경, 좌석 탈거 및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번호판 가림 등 불법 구조변경 사례와 전조등·후미등 임의착색, 철제 범퍼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이 담겨있다.

구는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차량수리를 위해 찾는 운전자에게 안내토록 함으로써 위반사례를 줄이고 불법사항을 개선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시 전 차주가 행한 불법행위를 모르고 운행하다 적발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박용갑 청장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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