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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구 획정안 처리될까

與, “쟁점법 우선 돼야” … 野, “해결 안되면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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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8 18:4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 선치영 기자 = 29일은 여야가 쟁점법안 가운데 이미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약속한 본회의 예정일이다. 
 
무엇보다 접점을 찾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주말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과 계류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국회를 고발하는 등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손종표 무소속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는 25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미획정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읍내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을 가장 솔선해 지켜야 할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 유린 사태를 저지른 것을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어 헌법과 법률 수호, 헌정 질서 확립, 기득권 정치 혁신을 위해 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동구 정구국, 세종 고진광, 충남 공주 정연상, 충북 청원 김현문 예비후보는 25일 대전역 광장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국회의원 획정 지연에 대해 즉시 획정을 촉구하며 획정이 의결 될 때까지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번갈아 마라톤을 벌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의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친 셈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남은 쟁점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법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부재’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규탄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회의 불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파견법과 선거구를 연계하고 있어 희한하고 의아스럽다”며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채 본회의 개회가 무산될 경우 여야는 1월 국회를 소집하고도 정치 공방만 벌이면서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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