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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이적단체 '코리아연대'핵심 간부 3명 3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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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03 16:4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핵심 간부 최모(37)·한모(40·여)·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지역연대 결성식을 주최하고 북한의 체제·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본부 출범 준비위원과 집행위원 등을 맡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결정된 통합진보당 충남지역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최씨와 한씨는 코리아연대의 지역 하부조직 가운데 최초로 결성된 '코리아충남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천안역 광장 등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시민에게 배포했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미 활성화된 이적 단체의 특성상 일부 구성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 안보 위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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