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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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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1 15: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경찰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연인간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을 구성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등 기능간 협업을 통한 유기적,종합적 대응 예방치안을 확립하기로 했다.

최근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게 사실이었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초기부터 기능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3월 2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외식업체등 현장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이용이 많은 인터넷 카페홍보 및 관련단체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접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시 추가 피해 가능성 검토와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상습 고질적인 폭력사건 재방방지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행위도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신속하게 피해자 전문 상담 및 지원의뢰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처히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은 피해자·신고자 간 연락망 구축·활용, 보복범죄 등 지속 모니터링 및 2차 범행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보다 높은 치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연호 동부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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