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오는 3월까지로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한 중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 학교,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을 파악하고,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통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점검 시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가출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경우나 보호자의 반대로 아동과의 면담이 불가한 경우 112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와 살인 등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학생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지역에서 학대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