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구민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검사서 등을 첨부해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를 구청 환경과(☎606-7625)에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질병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매월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13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사망자 유족은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원을 특별 유족 조위금으로 준다.
석면피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구는 2011년부터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등 15명에 3억 4000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구는 구제급여 지급과 더불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피해의 주범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예산 1억 80만원을 확보하고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137가구에 1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 관련 질병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본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된다면 담당자와 상담해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