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석면 질병 피해 지원사업 전개

피해인정자에 매월 최대 131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2.15 16:1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구민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검사서 등을 첨부해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를 구청 환경과(☎606-7625)에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질병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매월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13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사망자 유족은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원을 특별 유족 조위금으로 준다.

석면피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구는 2011년부터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등 15명에 3억 4000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구는 구제급여 지급과 더불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피해의 주범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예산 1억 80만원을 확보하고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137가구에 1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 관련 질병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본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된다면 담당자와 상담해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