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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 참여 위해 승용차 요일제 규제 완화

임진찬 과장 "대중교통 혁신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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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8 10: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시가 승용차 요일제 관련 규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된 요일에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완화된 내용은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는 5회 이상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진찬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도심 통행속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보전과 교통혼잡비용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대전시민 모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대중교통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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