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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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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9 11:0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납기일은 3월말까지로 현금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매년 3월에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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