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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25 13:21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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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합동점검 대상아동을 선정,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시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가출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로 아동과 면담이 불가한 경우 112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미취학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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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kjh8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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