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 옥녀봉일원 10개 구간으로,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 16개 구간은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과 함께 해빙기 낙석 등 탐방객 안전이 우려되고 야생 동·식물 번식기이기도 하다”며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입산을 통제하니 공원 방문 전 입산가능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