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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오늘 국회 통과한다

대전, 도청 이전부지 활용 탄력·충남, 후속 조치 역량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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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01 19:10
  • 기자명 By. 박희석·이성엽 기자
[충청신문] 박희석·이성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기로 하고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2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도청이전특별법도 2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전은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가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의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대전시가 충남도로부터 대부받아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일정으로 이전부지 활용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청사와 도경부지 일대의 담장을 모두 없애고 녹지공간화하는 한편, 도경부지 일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살린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오규환 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도청사 활용 용역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맞춰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지난 2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전 선화동 옛 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매입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옛도청사를 주도적으로 매입할 주관부처 명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는 것이다. 
도는 옛 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매입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옛도청사를 주도적으로 매입할 주관부처 명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명정 후보군으로는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현재 도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상이다.
 
이들 3개 부처는 개정안 통과 이전 이런저런 이유로 도청사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충남도의 애를 태워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국가 매입 이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면서 매입 주관부처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심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기재부로 결정될 경우 800억 원에 달하는 매각비용이 연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 정 발전을 위한 희소식으로 국회 통과 이후 앞으로 매입 주관부처 명정과 2017년 예산반영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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