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3.02 18: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NS 기사보내기
최근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원의 판결과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미성년자 접대부’ ‘비리몸통’ 등 황당한 내용 주장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산시켜 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이미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형사와 민사 등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악성루머 양산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동안 법적 대응을 고사했으나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