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강주희 기자 = 대전·세종·충남에서 최근 5년간 교원 14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교원 가운데 일부는 견책 처분을 받거나 정직 1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는 모두 3명의 공립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A고교 교사는 2011년 11월 14일 해임됐다. 그러나 여학생을 성추행한 B초교 교사와 성희롱을 한 C초교 교감은 2013년 2월 12일 각각 정직 3월·1월을 받아 현재 학교 현장에 복귀한 상황이다.
세종에서는 모 고교 교사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2012년 11월 1일 해임됐다.
10명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충남은 5명이 파면·해임 등으로 학교 현장을 떠났으나 5명은 견책이나 정직 1·3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부적격 교사가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