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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은 성년의 날 가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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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1 19: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오월이다. 오월에는 기념일이 참 많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이 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의 생일, 결혼기념일은 왜 오월에 다 몰려있는지?

잦은 기념일에 얇아진 주머니가 우리를 살짝 긴장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바쁜 삶에 치여 지나치기 쉬운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념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성년의 날’이다.

사전을 보면 성년의 날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날’로 풀이하고 있다. 이 날은 1973년 처음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서 4월20일로 정했다. 이후 2년 뒤인 1975년에 5월6일로 변경되어 십년간 지속되다 1985년부터는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올해는 5월18일 월요일이다. 여러 직장 및 기관에서도 이 날을 맞이해 성년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민법에서는 만20세가 돼야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직선거 시 투표도 20세가 돼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9세의 미성년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것은 우리사회가 19세의 미성년자들을 차세대 주자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것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법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20세는 되어야 성년이라고 보는데 굳이 만19세인 미성년자에게 미리 선거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식적인 성년이 되기 전에 기성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회의 독립적인 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성년을 맞이하라는 기성세대의 배려가 아닐까?

하지만 만19세의 젊은이들이 2006년 이후 실시된 각종 공직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19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7.9%를 기록해서 전체투표율 52.1%에 못 미치고 있다. 이듬해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소 올라간 54.2%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체투표율 63.2%에는 못 미치고 있다. 2008년 4월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33.2%로 전체투표율 46.3%보다 13%정도 부족하다.

만19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전체 기성세대들의 투표율보다 저조하다. 그 원인을 보면 처음이라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한 경우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은 결국 정부정책에 젊은이들의 새롭고 진보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말하는 ‘젊은 피’를 수혈 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할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의 체제 안정적인 성향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고, 결국 사회의 발전이 더디게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시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사회구성원이 되기 전에 충분한 성인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원 기능을 강화해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5월18일 성년의 날을 계기로 젊은이들은 스스로 향후 미래의 주역임을 자각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선거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미래를 넘겨 줄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보자.


최경수/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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