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높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5.12 17:41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토지거래허가 된 171필지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 하고 미 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타 목적 이용 등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이용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축산'임업용 3년(축산물'임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및 기타 5년 등 2~5년간 이용목적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