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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12 17:41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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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 하고 미 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타 목적 이용 등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이용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축산'임업용 3년(축산물'임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및 기타 5년 등 2~5년간 이용목적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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