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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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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2 18:3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국세청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96만명)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76만명), 유가환급금 신청(154만명) 등이 집중된다며 가급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근로장려금과 유가환급금 제도가 신설된 데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수도 30% 가량 증가하면서 이달에만 각종 신고(신청)자 수가 8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월말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조기 개통하고, 신고안내문도 조기에 발송했다.

또한 국세청은 창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초록색,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보라색, 유가환급금 안내문은 파란색으로, 신고(신청)별로 안내문 색깔을 달리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이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내문 출력 관리번호 끝자리를 이용해 신고(신청)자들을 5개조로 나눠 끝자리가 1이나 2일 경우 11일에서 13일, 3이나 4일 경우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분들은 가급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해 달라”며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지도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된 기간에 방문해 줄 것과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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