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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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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2 19: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 등을 허용하고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은 오는 11월로 결정을 미뤘다. 또한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육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신규 형성하고 소비자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선진화과제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양극화를 우려하며 문제로 지적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 분야에 의료의 질보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집중하고 병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국민들의 요구나 실질적인 소비자선택권 제고 보다 의료공급자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가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병원들에게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영리 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인데 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규모를 넘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금조달을 받은 의료법인이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고 경쟁적 시설투자에 집중해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독점력을 강화하는데 반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의 피해를 가속화시켜 병원간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1차 의료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을 지원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역시 대자본 중심으로 병원을 체인화 함으로써 의료채권발행과 마찬가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은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의 허용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의 형평성 요구가 확대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와 대도시 중심의 집중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인수합병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범죄자금이나 투기자본 등이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인수 합병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의료양극화만을 심화시킬 수 있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형성하겠다는 것은 금연, 운동, 식이관리 등을 의료행위와 분리해 건강관리라는 미명하에 별도의 서비스 상품화하고 이를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미 지금도 일부 대형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고가의 의료 상품화해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합법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시켜 의료의 공공적 영역을 축소시키고 저소득 계층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정부조차 이와 관련한 국내시장은 초기 생성단계이고 체계적인 공급시장은 미형성 됐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정립부터 서비스범위, 전달체계, 가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고 모형 검토 후 불과 1개월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을 포함시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제도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돼 오면서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간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 성과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실제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의료의 특성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변경하는 검토 없이 의사의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보상 등만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피해는 아무것도 구제하지 못한 채 의료공급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혜법안으로 전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계속>

강철규/경실련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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