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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서비스 확대에 금연은 제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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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2 19: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알코올중독교실과 같은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회사나 의료기관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정부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이게 한다며 금연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한국금연연구소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금연 클리닉을 치료 목적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 활성화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자하는 것에대해서는 엉뚱하다며 반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왜냐하면 이는 니코틴 중독에 앞장서온 정부가 흡연이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고질적 질병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국민인식을 확산시키는 잘못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연구소는 물론 완전금연이 성공확률은 낮지만 의지강화로 충분히 달성가능한 행위임에도 정부가 국민의식변화라는 근본적인 정책실행조치는 뒤로한체, 현재 보건소 치료정책 비용 외 또다른 의료 민영화라는 구실을 부쳐 금연비용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대표적인 근시안 정책의 표본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올바른 금연정책 방향의 본질을 외곡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 연구소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년간 담배소비량을 줄일수 있도록 ‘담배는 마약이라는 대국민 선언’ 등의 획기적이고도 강력한 금연정책 실행인데도 이를 외면 마냥 둘러가고 있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한국금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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