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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13 18: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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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건물 357개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 건물주와 사업주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소유 빌딩이나 업무시설 등 사업장의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지정해 구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길거리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근처에 화장실이 없거나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나 사업주에게는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비용을 일부 지원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우수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매년 표창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제우주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중구를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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