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신경생리학적 두뇌기능(난독증) 저하로 고통을 받는 충남지역 학생들은 앞으로 이를 치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 학습부진을 치료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특히 난독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학습 부적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난독증 증세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 실태를 파악한 뒤, 다양한 시책 개발은 물론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다양한 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홍 의원은 "기존 학습부진을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 인지능력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였다"며 "난독증 증세가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가난의 대물림이나 문제가정, 비행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